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진 채 무의미한 노출이 법률 시장에서도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?
광고 컨텐츠가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1면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.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과 가장 가깝게 맞닿을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 컨텐츠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다면? 잠재 고객은 그 컨텐츠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.
법률 시장에서의 광고 컨텐츠는 더욱 그러합니다.
단순한 광고성 컨텐츠가 아닌 본질에 충실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해야만 잠재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.
단순히 노출만 잘하는 광고대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.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대행사는 종종 있습니다.
하지만 노출과 퀄리티 모두 놓치지 않는 곳은 오직 올바로마케팅뿐입니다.